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* 2021.3.23. 공포 2021.9.24. 시행 * 제8조제2항 장애아동청소년추행죄 벌금형 상향(1500만원 이하→5천만원 이하) * 제8조의2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·청소년추행죄 벌금 상향(1500만원 이하→5천만원 이하) * 제13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·유인죄 법정형 상향(1년 이하 징역→3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→3천만원 이하 벌금) *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죄 신설 * 아청물범죄 공소시효 배제 *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||공포일자||시행일자||주 내용|| ||2021.1.12.||2022.1.13.||지방자치법 제144조→동법 제161조 이동 반영|| ||2023.4.11.||2023.10.12.||형사처벌 규정 관련 용어정비[* "무기징역 또는 n년 이상 징역"을 "무기 또는 n년 이상 징역"으로, "n년 이상 유기징역" 을 "n년 이상 징역"으로 개정][br]법인과 관련된 아청물범죄의 양벌규정 적용 확대[br]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[br]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[* 육아종합지원센터·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, 아동양육시설·아동일시보호시설·아동보호치료시설·공동생활가정의 장, 청소년복지시설의 장, 교습소의 장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][br]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근거를 마련[br]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[* 육아종합지원센터,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,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, 다함께돌봄센터,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복지시설,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,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,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][br]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·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